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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을 통해 시설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감시 및 녹화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에 적용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령 제3조 제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말한다.
3. “정보 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 저장 · 편집 · 삭제 · 수집 · 생성 · 기록 · 보유 · 가공 · 검색 · 출력 · 정정(訂正) · 복구 · 이용 · 제공 · 공개 · 파기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의 CCTV 설비 관리책임자는 기관장(정) 및 팀장(부)이 하며, 접근권한자는 시설담당자로 한다.
-접근권한자는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의 CCTV 설치 ‧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설명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부평구
청소년꿈나래터
관리책임자(정) 센터장 꿈나래터 032)299-3101
관리책임자(부) 팀장 꿈나래터 032)299-3102
접근권한자 팀원 꿈나래터 032)299-3103

제5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촬영 범위는 부평구청소년복합문화센터 공용부 및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 관리 장소로 한다.
-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의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와 위치는 붙임1과 같다. 단, 자체 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설명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부평구
청소년꿈나래터
47대 층별 복도, 시설 내부, 시설 외곽 등

제6조(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시설명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부평구
청소년꿈나래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0일 방재실

- 처리 방법: 화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한다.

- 녹화된 데이터는 일정 기간 방재실 CCTV 설비 하드디스크에 보관이 되며 별도로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 녹화 방식: 하드디스크에 녹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존 데이터를 삭제해 가며 현재 상황을 녹화하는 방식이다.

- 녹화 기간: 20일 이내

- 음성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제7조(CCTV의 관리)

- CCTV의 주장치는 방재실에 설치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접근권한자는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접근권한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강구 한다.

- CCTV의 주장치는 방재실에 설치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접근권한자는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한다.

- 접근권한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 한다.

제8조(안내판 부착)

-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의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지역임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이용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설치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보호 원칙)

-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설치 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제한 등의 대한 요청)

귀하는 화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열람신청절차
• 시설에 비치된 CCTV 열람 대장 작성 후 담당자 제출 → 운영자 개인영상정보 제공 여부 결정‧확인
→ 개인영상정보 제공여부 통지
※ 보유 목적 외 또는 제 3자가 열람 정보에 포함될 경우 열람을 불허함. (단, 수사기관 요청 시 열람 가능)

제11조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 열람 · 재생할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절차 및 방법: 문서에 의한 제공요청 → 이용, 제공대장 작성 → 관리책임관 제공여부 결정

- 이용, 제공 시 주요 점검 사항

• 법령상 요청 근거 여부

• 보유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한 예외 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

•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 제공 시 안전조치 수행 여부

제12조(정보제공 및 삭제)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 시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부평구청소년복합문화센터 지하 1층 방재실

-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 하도록 한다. (자동 삭제 포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방재실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운영, 접근권한자를 통해서만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 사항이 있을경우 기관 홍보(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CCTV의 설치 위치, 추가 및 책임자, 연락처 등 단순 사항은 수시 변경 가능)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공고일자 : 2025.02.20

시행일자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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